도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경남지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옥선(더불어민주당·창원7)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이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등 아동이 생활하는 대부분 실내 공간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로와 같은 실외 공간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따라 조례로 금연구역을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경남에는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인 절대보호구역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등하굣길 아동을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와 아동들이 24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의 금연구역 지정을 축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학교 실태조사 등을 벌여 스쿨존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초·중·고등학생 920명은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벌여 후보자들에게 아동공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등 7대 아동공약은 도지사 후보자들에게 전달됐다. 지난해 9월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도 스쿨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며, 의견서를 도의회에 냈다.

이 의원은 "경남이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통학로 내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수 경남아동옹호센터 소장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이번 조례 개정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우리 어른들이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뿐만이 아니라 아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금연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옹호센터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스쿨존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캠페인을 도내 12개 시·군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