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건설업자에 수천 만원 받은 혐의…지인은 구속
송 시장 "시민에 걱정끼쳐 죄송…허구·실체 없는 사건"

송도근 사천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시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면했다. 하지만, 송 시장의 지인이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되자 이번 사건이 미칠 파문이 어디까지 일지 시민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사천시청 소속 사무관까지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영장전담 전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송 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 시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께 관급공사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천시청 ㄱ 사무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ㄱ 씨는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시장 지인 ㄴ 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됐다. 송 시장과 ㄱ·ㄴ 씨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송 시장을 수사해왔다. 송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는 재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알고 있었지만 사무관에도 영장이 신청된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공무원은 "최근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에 이어서 안타까운 일이다. 송 시장은 늘 직원들에게 청렴을 강조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면 분명히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직원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시민은 "송 시장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후 경찰이 오랫동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원이 시장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확한 판단을 한 것으로 경찰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황당하고 어이없는 가공된 사건이고, 허구이고 실체가 없는 사건으로 야당 시장에 대한 탄압"이라며 "시민에게 걱정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13지방선거 전 수사 진행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이용표 전 경남경찰청장을 직권남용·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송 시장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송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천시청 각 사무실과 농업기술센터, CCTV통합관제센터 등 27곳을 방문해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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