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재판부 판결
"환경보전 공익성 더 커"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훼손 등을 우려해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는 정모 씨가 자신의 과수원에서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해달라며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를 지난 23일 기각했다.

정 씨는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로 가축, 농작물에 피해를 줄 만큼 온도 상승이 없고, 빛 반사, 전자파 발생 역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태양광발전 설치 신청지는 감나무 외에 모두 벌목돼 추가적인 녹지대 훼손이 없고, 산사태 위험지역도 아니어서 자연재해 위험이 없다고 했다. 마을 집들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조망하고 있지 않아서,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민생활 이익 저해, 토사 유출 가능성, 주변 생태계 영향 등을 이유로 허가를 해주지 않은 의창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생활 이익 저해에 대해 "이 사건 신청지는 경사지에 있고, 그로부터 약 30∼50m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다"며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로 인공구조물이 설치되면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평균경사도가 약 15도에 달해, 태양광발전 시설이 지어지면 기존에 있었던 감나무 등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 현재보다 산사태 등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절·성토 행위로 토사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면 감나무 등이 모두 벌목돼 주변 생태계,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변도 감나무 과수원인데 연쇄적 허가가 이어지면 그 피해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태양광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행정청이 환경파괴를 이유로 개발 행위를 제한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의창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는 측면이 있더라도,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그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국민 전체 및 후세에까지 미치게 되는 특성이 있다. 행정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불허가에 대해 공익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돼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손실이나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5월 경남도로부터 창원시 북면 외산리 일대 감나무 과수원에 설비용량 499㎾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이듬해 3월 창원시 의창구청에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 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지만, 의창구청은 태양광발전 시설물이 마을과 가까워 주민 생활환경 피해, 자연재해 우려, 자연경관 훼손이 발생한다며 허가를 하지 않았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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