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자사고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 교육부 동의를 받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된 각종 이슈 때문에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수많은 학생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교육감에게 지정 취소 재량권을 주는 건 과도할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있다. 법 개정으로 교육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안정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했다.
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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