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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석 국회의원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양산 갑)이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4일 윤 의원은 현행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항,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시장은 심장·호홉기질환 등으로 심장이 멈출 위험이 큰 어르신이 많이 찾지만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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