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서는 발견 못해"… 검찰, 수사 건 '공소권 없음' 예정
홍준표 "정치보복" 주장… 유족 27일 발인 등 장례절차 계획

조진래(54) 전 국회의원이 함안 친형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오전 8시 5분께 조 전 의원을 데리러 간 보좌관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보좌관은 전날 조 전 의원을 함안 법수면에 있는 친형의 집에 데려다 줬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함안 법수면 친형의 집은 조 전 의원의 본가인데, 가까이 부친 산소가 있어 조 전 의원이 종종 방문했던 곳이다.

이날 마을에서 만난 옆집에 사는 할머니는 “아침에 큰아들이 밭에 약 치고 있는 모습은 봤는데, 진짜 초상이 났다하던가요”라며 사고 소식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동네는 조용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조근제 함안군수는 “아침에 사고소식을 보고받고 너무 놀랍고 침울했다”며 “일정을 취소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흔적이 없고 현장에서 발견된 노끈 등으로 짐작했을 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최근 가족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하지도 않았다. 조 전 의원 가족·주변인 등 진술을 들어보고 검사 지휘를 받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의원 빈소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청아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은 27일 오전에 발인할 계획이다. 장지는 창원시립상복공원이다. 유족은 부인과 자녀 3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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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지난해 6월 11일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 사무실를 방문했을 때 두 사람 모습. /경남도민일보DB

◇채용비리 혐의 종결될 듯 = 조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과 홍준표 도지사 재임시절 경남도 정무부지사,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경찰은 조 전 의원이 정무부지사 재임 당시인 지난 2013년 8월에 경남테크노파크 센터장 채용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7월 검찰에 넘겼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조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변호사 입회하에 한 차례 조사 후 마무리했다. 추가 조사 계획은 없었다. 곧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의원의 사망에 따라 경남테크노파크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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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함안군 본가. /조현열 기자

◇홍준표 “정치보복”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해 ‘정치보복’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정권이 바뀐 직후부터 지난 2년 동안 문정권은 내 경남지사 4년 4개월 뒷조사와 주변조사를 샅샅이 했다”며 자신 주변인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오늘 경남도에서 정무부지사, 정무특보,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했던 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2년에 걸친 하지도 않은 채용비리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며 “참으로 못되고 몹쓸 정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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