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송도근(72) 사천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영장전담 전재혁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 혐의로 청구된 송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부장판사는 송 시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께 관급공사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이날 사천시청 소속 ㄱ 사무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ㄱ 씨는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았다.

송 시장의 지인인 ㄴ 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됐다. 송 시장과 ㄱ·ㄴ 씨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2017년 11월부터 수사해왔다. 송 시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는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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