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학살당한 마산지역 민간인 6명에 대한 재심이 69년 만에 열렸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24일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6명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의 재심 첫 심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심은 공소사실을 입증 여부가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시간·장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느냐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은 노상도(1950년 사망·당시 48세) 씨 등 6명의 공소사실에 대해 "남로당에 가입했으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후 괴뢰군과 결합해 협력하는 이적행위를 했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 같다. 다만, 역사적 의미가 큰 사건이므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증인이나 유족 진술 등을 확보해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심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던 변호인도 "당시에 정상적인 재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를 정도다. 추가 자료가 있다면 제출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7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유족들은 2009년 진실·화해과거사위가 불법 체포·감금으로 보도연맹원이 희생됐다는 규명에 따라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고와 대법원 기각 등을 거쳐 6년 만에 열렸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