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적 원칙에 부합한 여론조사
7월부터 조사 추이 합치된 결과

경남도교육청 송기민 부교육감과 허인수 과장, 송순호 도의원 등 학생인권조례 찬성 측은 "작년 7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제정찬성 63.3%, 반대 30.9%)는 신뢰하지만, 올해 1월 여론조사공정(주)의 여론조사(제정 찬성 22.3%, 반대 58.7%)는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날조,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경남도민연합이 의뢰한 여론조사는 공정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신뢰도의 주요 변수인 표본크기와 표본오차에 있어, 여론조사공정(1006명, 3.1%p)이 리얼미터(502명, 4.4%p)에 비해 2배 높다. ②학생을 제외한 여론조사라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두 기관 모두 설문대상이 공히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임을 밝힌다. ③응답자의 연령별 목표할당은 국가 인구통계에서 제시하는 비율을 따르므로 두 조사 모두 동일하다. ④'실제 표본수의 고령층은 과대, 20~30대 과소'된 것은 무작위(random) 임의추출방식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결과로, 정상적인 가중치를 부여(공정, 리얼미터 공히 림가중치)했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⑤설문문항은 그 목적에 맞게 찬반 논리를 균형있게 다룬 정상적인 문항으로, 입장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⑥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58.7%는 합리적인 여론의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작년 7월과 10월, 2회 실시됐다. 작년 9월, 학생인권조례 발의를 고려할 때, 두 달 전인 7월의 1차 여론조사(필요 63.4%, 반대 38.8%)의 신뢰성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문 당시 학생인권조례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떠올려 답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9월 이후, 반대단체는 문제 조항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의 실체를 고발하기 시작했고, 도민들 사이에 문제인식이 서서히 진행된다. 10월, 리얼미터는 2차 여론조사(찬성 43.7%, 반대 38.3%로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 의견)가 발표된다. 반대비율은 변함이 없고, 찬성여론이 63.4%에서 43.7%로 급감한다. 즉, 발의된 지 한 달 만에 막연하게 조례 제정에 동의했던 도민의 찬성여론이 판단을 보류하며 신중한 태도로 변화했음을 확인시키는 대목이다.

11월 여론조사공정의 1차 여론조사(찬성 25.2%, 반대 52.4%)에서, 찬성여론의 감소분이 반대여론에 흡수되며 제정 반대가 가파른 상승세를 형성한다. 이후 1차 공청회의 불공정, 편파적인 패널구성 등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고, 2차 공청회마저 집회신고의 사전정보 유출정황 등 민주노총 등 외부단체 개입문제 등이 알려지면서, 박종훈 교육감과 행정청의 비인권친화적 운영에 대한 도민의 불만은 점차 심해진다. 마침내 올해 1월, 여론조사공정의 2차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25.0%, 반대 58.7%로 반대여론이 완전히 정착됐음이 확인된 것이다(실제 학부모인 30대, 40대 반대 68%, 찬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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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시작된 여론의 추이와 각 시점의 이슈를 고려해볼 때, '작년 7월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이라는 교육청의 주장'과 '작년부터 최근까지 추이를 종합적으로 관찰하며, 올해 1월 여론조사를 근거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대단체의 주장' 중 과연 어느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이겠는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판단 찬성 3, 반대 6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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