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재 교체 등 4000만 원 한도

국토교통부가 주거시설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들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000만 원 한도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체 융자 규모는 500억 원이다.

성능보강 방법은 △화재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 재료로 교체 △필요 때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추가 설치 등이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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