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출생신고 의무 병원에도 부여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않도록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을 손보기로 했다.

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아동모바일헬스케어, 아동치과주치의, 영유아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 놀이 인프라를 확대해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계발한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한다.

정부는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됐다. 정부는 징계권 개정이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출생신고도 없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기지 않고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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