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충돌 논란 해법
교육부, 규제학칙 열거 개정 중
인권보장 법제화는 검토 추진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충돌 논란을 없애려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없애고자 교육부는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화'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진행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향 및 이슈 탐색'이라는 정책 연구용역을 마쳤다.

2007년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경남학생인권조례 상임위 부결처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용역을 맡았던 연구자들은 초·중등교육법 학칙 조항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학교장이 학칙 제·개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칙을 바꿔야 한다는 부분이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와 조례만드는청소년은 23일 오후 6시 30분 창원시 상남분수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원성일(창원5) 도의원 규탄 집회를 열었다. 원 의원은 지난 15일 교육위원회 학생인권조례안 심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맞은편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반대경남도민연합이 맞불 집회를 열었다.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연구자들은 법 제8조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라고 된 부분을 '학교의 장은 헌법과 법령 및 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규칙(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등으로 개정하는 방향을 내놓았다.

경기, 서울, 전북, 광주 등의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지방자치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도 학생인권조례가 법률로 규정한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인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초·중등교육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생인권조례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해석상 충돌이 있다며,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7호는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에 대해 학교규칙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규칙을 열거한 부분을 오히려 학교장이 학칙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오인해, 과도하게 제한하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조항에 대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육감협의회가 학칙 기재사항을 세세하게 열거한 9조 1항을 포괄적 규정으로 개정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 시도교육자치협의회가 지난 4월 15일 포괄 규정으로 하기로 의결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 여러 의견이 제시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연구용역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등에 조례를 따르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과 조례만으로도 학생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을 없애고자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문구를 넣어서 조례를 존중하게 할 필요성도 있다. 아직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 않은 지역에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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