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측근 재판 출석
변호인, 진술 맞추기 의구심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관련 항소심 5차 공판에서 드루킹 측 증인의 신빙성을 집중 공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유기' 박모 씨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최측근으로 지난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 드루킹 측 사무실에서 있었다는 이른바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 정황을 잘 알고 있다는 주장하는 인사 중 하나다.

박 씨는 공판에서 "시연회날 드루킹 김 씨가 자료를 만들고 김경수 지사가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시연을 했다"며 "김 씨가 극비 부분이 있으면 멈추고 나갈 준비를 하라고 사전에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박 씨 진술에 모호한 대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박 씨는 드루킹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사람"이라며 "실제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진술과 맞춰 간다는 개연성이 있었다. 또 박 씨는 항상 '그렇다'고 하지 않고 굉장히 모호한 마무리를 하는데 머릿속에 가공된 진술이 아닌가 한다"고 의구심을 보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킹크랩은 드루킹 측이 자신들을 위해 개발하고 활용한 것일 뿐 김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드루킹 입장에서는 킹크랩을 활용하지 않고 자신들 조직만으로 '선플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게 공을 훨씬 키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실제 공소사실에 담긴 댓글 작업이라는 게 수작업을 통한 선플 작업이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본다. 킹크랩을 이용한 순위 조작은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닐 것이고 또 킹크랩인지 선플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김 지사의 관여는 없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들 내부에서 있던 일이라 김 지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터넷 댓글조작 공모에 따른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업무방해죄)과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선거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보석을 허가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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