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도 노동조합 가입 가능해
전교조 법에 보장된 지위 인정
대책위 "정부 강력한 조치해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 노조' 상태에서 벗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결성 30주년을 앞두고 '법외 노조'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LO 핵심협약에는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와 관련한 제87·98호에 '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돼 있다. 실업자·해고자 등도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협약을 비준하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 노조' 상태인 전교조에 합법화 길이 열릴 수 있다.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를 요구했다.

▲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나서서 전교조 '법외 노조'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우귀화 기자

공동대책위는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권은 평생을 함께해온 동료 9명을 내치라는 패륜적인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4년 합법적 지위를 유지해온 교원노조에 팩스 공문 한 장으로 '법외노조'로 만들었다"며 "2017년 국정운영보고서 '10대 촛불 개혁 과제' 중 교원노조 재합법화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우선으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첫 번째 약속을 했다.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은 시기에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취소 하겠다고 두 번째 약속을 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교조 법외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 세 번째 약속이었다"며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직권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법외노조' 이유로 삼았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전희영 경남지부장은 "정부가 이제라도 ILO협약 비준 절차에 들어간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비준하려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직권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근거로 삼았던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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