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지역발전-생존권 입장차 팽팽
위원들 "공청회 열자"제안

"통영은 바다에 의존해 먹고사는 곳이다. 욕지도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어민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어민들을 배제한 채 일이 여기까지 진행됐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통영시가 해상풍력발전단지 계획과 관련해 지난 22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어민들의 반대 목소리만 확인한 자리였다.

해상풍력실증단지 설계사업에 대해 설명에 나선 경남테크노파크 전용환 팀장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필요성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욕지도 인근 해상풍력단지 발굴과 최적단지를 대상으로 한 설계·사업화 방안이나 전파 영향도 등을 조사해 인허가를 검토하고, 이어 주민수용성 모델 도출과 지역 상생모델을 개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대효과로 1만 3475명의 지역민 일자리 창출, 침체한 조선·해양플랜트 사업 활성화, 통영지역 풍력산업 클러스터 형성기반 확보로 국책사업 유치 가능 등을 꼽았다.

반면, 박태곤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장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산업 측면에서 욕지도 인근 해상은 많은 근해·연안 어선이 조업 중이며, 멸치·붕장어 등 주요 어종 조업 및 회유 경로여서 풍력단지가 건설되면 통영 연근해어선 다수가 조업지를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업인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했다.

▲ 통영시가 22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이명규 부시장 주재로 욕지도 앞바다에 추진되는 풍력단지 건설 계획과 관련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하청일 기자

해양환경 측면에서도 구조물 설치기간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진동과 전자기장으로 말미암은 생태계 교란 등을, 정책적 측면에서는 사업추진 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영향 조사가 전무했다는 점을 들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현행법상 주민수용성 확보·의견수렴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욕지면 주민 외에 (어민 등에 대한)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가 없었음을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발전단지가 들어설 곳은 육지와 8∼9㎞ 떨어진 지점으로 어민 조업지이자 경남 어장의 관문이다. 발전소 건설로 통영에 얼마나 많은 이득을 줄지 모르지만 어민이 살아야 통영이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 주장을 들은 위원들은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곳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조업이 이뤄지는지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경남도가 해상풍력 타당성 조사 용역(2012년 1월∼2013년 9월) 결과를 바탕으로 385㎿ 발전규모를 계산해 1만 3000여 명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안정 LNG발전소 건설 당시 제시했던 일자리 창출이 장밋빛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또 풍력단지 설치를 두고 갈등이 커지는 만큼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가 참석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고, 이명규 부시장은 조만간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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