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서 '댈입(대리입금의 준말)'이라는 불법대출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주로 소액을 빌려준 뒤 수고비 명목으로 이자 개념의 수고비를 받는 것을 말한다.

원래 대리입금은 인터넷상에서 굿즈 공동구매, 게임아이템 구매 등을 신청한 뒤 무통장 입금을 할 수 없을 때 같은 구매자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일종의 품앗이 문화로 시작되었으나 트위터나 SNS 상으로 거래가 확장되고 변형되면서 현재는 고리대금의 불법 대부업이 된 것이다.

문제는 불법 대부업으로 법정이자율 24%를 넘겨 50%가 넘는 이자를 받고, 이를 갚지 않으면 채무 학생에 대해 협박 및 폭행에 이어 그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 부모에게 전화해 갚도록 요구하는 등 그 문제 심각성이 도를 넘은 상태이다.

최근에는 한 학생이 콘서트 티켓구입 비용이 없어 10만 원을 1주일 동안 빌리는데 이자 3만 원을 주고(연이율 1560%) 돈을 빌린 경우도 있고, 게임아이템을 이자 30%, 연체료(일명 지각비) 2시간당 1000원 조건으로 8만 원을 빌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사례가 줄지 않는 이유는 빌린 돈에 비해 이자율이 심각할 정도 높음에도 원금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교육청과 협업하여 5월 한 달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SNS 상 조직적 광고·대출 행위와 실제 전주(錢主)의 존재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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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경제적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일면식도 없는 제3자에게 쉽게 돈을 빌리고 고액의 이자를 갚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길 가능성이 크다. 대리입금으로 발생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선 학생 대상으로 대리입금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 역시 대리입금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등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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