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상품 미가입 위법 지적
'민간'인데 '공공' 속였다 주장

수천만 원 보증금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창원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사업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는 22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임대사업자가 법에 따른 보증금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등 권리를 보호하고자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민간건설 임대주택'인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표기해 공공성을 띤 것처럼 속였고, 지난해 10월 1가구와 계약하면서 부도 등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도 고소장을 냈다.

▲ 22일 오전 창원지검 마산지청 앞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사업자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이날은 주민들이 경매 예정 통지서를 받아든 지 100일째다.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호소했다. LH가 임대아파트를 사들이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창원시가 5년간 주택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윤한홍 국회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수리비는 가구당 2000만 원, 모두 1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돼 2003년 준공된 이 임대아파트 92가구 가운데 53가구는 건축주가 은행 대출금 8억 3000만 원을 갚지 않아, 지난 2월 경매 예정 통지서를 받았다. 가구당 7000만 원 안팎 보증금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다만, 은행은 9월 말까지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들은 "160여 명이 보증금 32억 원을 전부 잃거나 상당 부분 잃게 될 처지가 됐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족들과 외식 한 번 하지 못하고 있다"며 "창원시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