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서명 진정서 시에 제출

사천에 있는 한 석유류 도매업체가 남양동 인근에 석유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천시 동서동에 석유저장시설을 가진 ㄱ 업체는 시설이 노후화하자 송포동 일원으로 이전하려고 지난 1월 사천시에 건축신고 허가를 신청했다.

이 시설은 석유 20만 ℓ씩, 총 100만 ℓ를 보관할 수 있는 탱크 5기 규모로, 탱크 1개는 가로·세로 7m에 높이 5.8m다. 대지면적은 2066㎡, 전체면적은 44.46㎡다.

그러나 사천시는 석유저장시설 건축허가 신청지가 차량통행이 잦은 도시계획시설 대로 1-7호선과 시도 1호선 사이에 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업체 측은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업체는 적법절차를 밟아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현재 이전 예정지 주변에 주유소가 여러 곳 있어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석유저장시설 인근 남양동 주민들이 시설 예정지 주변에 반대 펼침막을 걸고 건축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최근 5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노례마을 등 지역 마을 주민과 남양동 지역 단체로 구성된 유류저장탱크 이전 반대 추진위원회는 "위험물 저장탱크 설치는 주변 토지의 오염과 폭발·화재 위험, 주변 상권 위해요소, 주변 토지하락 등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곳은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위치인 데다 개별행위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경남도의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건축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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