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학생 단체활동 땐 사고걱정 없다?

많은 학교에서 앞다퉈 수학여행을 떠난다. 친구들과 함께 서울이나 제주도 등으로 여행을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은 분명 학생들에겐 소중한 경험 중 하나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즐거운 일만이 가득한 수학여행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런 기대가 실현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일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수학여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사기간 동안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토록 하고 있다. 수학여행 때 안전요원은 여행단에 동행하고 교원을 보조해 학생 인솔, 야간생활 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안전요원은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여행업체와 계약 때 관련사항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해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수학여행 동행 안전요원은 채용 전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수학여행에서 안전요원을 만나 본 적이 있는가? 분명 의무 배치이긴 하지만 안전요원 없이 수학여행을 떠난 학교도 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바로 '대규모' 수학여행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 2항에 따르면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대규모 청소년수련활동이나 별도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안전요원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학생 50명당 1명 이상으로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해야 하며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응급구호사업 전문 종사자, 인명구조요원 등을 말한다. 하지만 150명 미만의 경우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 2항은 수학여행 안전요원을 참가인원 150명 이상일 시에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필통

최근 수학여행은 여러 테마로 나뉘어서 각 테마별로 따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연스레 한 테마당 인원이 150명 미만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규정상 안전요원의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게 됨을 의미하게 되고 결국, 안전요원 없이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요원 의무배치의 규정이 생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인원수로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마치 학교 경제수업에서 배우는 안전한 투자를 위한 유명한 명제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를 수학여행에서 확인하는 것 같다.

150명이라는 기준, 그 인원 이하의 수학여행단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은 누가 주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 그 인원 이하라면 안전요원 없이도 그 어떤 사고에도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전문적인 안전요원은 수학여행단에 항상 필요하다. 학생들의 안전 앞에선 단 한 개의 계란이라도 깨트릴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수학여행 안전요원 의무배치 규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 또 다른 안전 불감증이다. 인원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한 번뿐인 수학여행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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