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노동조합이 갑질 대리운전 업체 불매운동에 나섰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배차제한과 영구제명, 대리운전자 등록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경남대리운전연합을 고소한 데 이어 갑질 대리운전업체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부터 4개월간 대리운전연합은 배차제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현재 대리운전기사 4명이 배차제한, 노조간부 4명은 영구제명, 조합원 1명은 등록거부를 당한 상태다. 한 대리기사는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대리운전을 하다 배차제한을 당해 나흘간 대리운전 콜 2건만 받았다. 이에 노조는 지난 15일 대리운전연합을 고소했다.

노조는 2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셔틀버스 운영경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 대리운전연합은 배차 제한을 통한 집단해고를 하는 등 온갖 갑질과 불법으로 노조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시민과 함께 대리운전연합 실세인 특정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한다. 10년 넘게 지속된 일방적인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착취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셔틀버스 이용료에 대한 부조리도 지적됐다. 대리운전자들은 하루 3500원씩 매일 셔틀버스 요금을 내고 있다. 이 돈은 한 달 3억 원 수준이다. 노조는 "과도한 셔틀버스 이용료, 이중삼중 납부하는 보험료, 프로그램 쪼개 팔기 등 너무나 많은 부조리가 있다"며 "매출 300만 원을 올려도 대리기사 수입은 175만 원밖에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구조의 대리운전시장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4일까지 경남대리운전연합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27일부터 연합대표 대리운전업체 번호 지우기, 갑질업체 추방 촛불문화제 등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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