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판매점 점검 동행취재
판매대금 관리 등 법 준수 확인

"복권판매업소 점검 나왔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 이영남 생활경제담당과 ㈜동행복권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한 복권판매점에 들어섰다. 마산회원구 내 제3자 판매업소 17곳에 대한 불시 단속이다.

온라인 복권(로또복권)의 경우 판매액은 2016년 3조 5995억 원, 2017년 3조 7973억 원, 2018년 3조 9606억 원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2007년 판매액(2조 2646억 원)과 비교하면 지난해 74%나 증가했다. 매회 761억 원가량 판매된다. 수많은 이가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인 '814만 5060분의 1'에 도전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에 따라 불법 복권을 발행·판매하거나 액면가와 다른 가격으로 팔 수 없다. 1인당 1회 10만 원을 초과해 판매해서도 안 되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팔아서도 안 된다. 계약인이 아닌 종업원이 복권을 팔 경우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날 제3자 판매점이 복권법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다.

▲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 이영남 생활경제담당과 ㈜동행복권 관계자가 20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한 복권판매점을 점검하고 있다. /류민기 기자

이 담당과 동행복권 관계자가 점검에 나선 복권판매업소는 이날 개업한 슈퍼라 손님들로 북적였다. 발붙일 곳을 찾기 어려웠다. 공무원증을 제시한 이 담당이 단속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직원들은 계산하느라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바쁜데 다음에 오면 안 되나요?"

그러나 이 담당은 지도·단속 고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 서류를 건네받은 단속팀은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판매인 계약서·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어 직원들에게서 신분증을 받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점검했다.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복권을 팔 경우 계약인과 복권 판매자 모두 고발 조치되는 것과 함께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가족이 판매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종업원 신분이 확인되자 이번에는 판매대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들여다봤다. 계약인이 복권 판매 수수료를 건물주·임대인·전대인·종업원 등과 배분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계약인은 본인 명의 통장을 통해 판매대금 관리·정산을 직접 해야 한다. 이 복권판매점은 판매대금이 계약인 통장에서 잘 관리되고 있었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도 확인 대상이다. 복권판매점이 들어선 건물이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임·전대차 관계에 있는 건물주, 점포주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종업원이 될 수 없다. 복권 판매 계약인과 건물주 및 점포주가 매월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나누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슈퍼 주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복권 판매를 양도·위탁하고 수수료를 나누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복권법을 위반한 138건이 적발됐다. 사례별로 △제3자 판매허용기준 위반 74건 △판매점 구비서류 미비 57건 △당첨금 지급 거부 5건 △10만 원 초과 판매 2건이었다. 처분은 △30일 판매정지 58건 △벌금 39건 △계약 해지 25건 △기소유예 10건 △10일 판매정지 6건 등이다.

이날 개업한 가게는 문제 없었다. 점검반은 인근에 있는 복권방에 들어섰다. "복권판매업소 점검 나왔습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