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21일 대전에서 제218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속한 마련·시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가 대표 발의했다.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 미필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모호해 보상 등 실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고자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78~2007년 3차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 11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23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에 따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에 공사 시행에 앞서 소유권 이전 등기 미필 부동산 관련 명확한 권리관계를 정리함으로써 각종 SOC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끔 하고, 실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마련돼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건의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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