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징계 요구에 도당 "당원 청구가 우선·심판원 몫"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규석(진주1)·원성일(창원5) 의원이 '청소년 인권을 존중하는' 당 강령을 어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이번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징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당원이 당내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에 두 의원의 징계를 청구하면 '강령 위배 여부'는 가릴 수 있어 언제든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은 '강령' 11장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에서 '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평생 돌봄 체계를 실현하여, 돌봄 서비스의 공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안전하고 평등한 돌봄 실현을 위해 안심 육아·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와 성폭력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복지 지원을 현실화하고,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아동·청소년정책과 보육, 교육, 가족, 치안 등의 정책 간 조정기능을 도입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강령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서울퀴어퍼레이드 참여단'은 당원을 대상으로 내달 1일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단을 모집하고 있다.

21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장규석·원성일 의원 제명을 요구한 것도 당 강력을 위배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조례안에 대한 교육위 심의 때 장 의원은 "조례를 보면 대부분 학생에 대한 권리 조항은 있고, 의무 조항은 없는 것 같다. 반면 교장은 의무 조항밖에 없는 것 같다. 사실상 학생권리 보장 지침서라고 생각한다. 조례안이 학생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사와 학생을 갈등으로 밀어넣는 단초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원 의원은 "지금 조례가 찬반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참 가슴이 아프다. 지혜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모호한 발언을 했지만, 결국엔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박종훈 교육감 주도로 교육청이 제출한 상황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겼기 때문에 제명 등 실제 징계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원이 심판원에 두 의원을 징계해 달라고 청구하면 강령을 어겼는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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