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지원 2018년 분석
전체 1900건…전년보다 15%↑
보험-중소서민금융-은행 순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

"보험 가입 때 관련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이를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이 '2018년 도내(김해·양산·밀양 제외한 15개 시·군) 금융민원 분석' 자료를 20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경남지원 민원 처리 건수는 모두 190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652건과 비교하면 15%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보험 1112건(58.5%) △중소서민금융 478건(25.2%) △은행 277건(14.6%) △금융투자 33건(1.7%) 등이었다.

'민원인 연령대'는 30대가 31.3%로 가장 높았고 △40대 25.7% △50대 17.9% △20대 이하 13.3% △60대 10.3% 등이었다.

'지역별 비중'은 △창원시 50.7% △거제시 13.0% △진주시 11.4% 등 도시지역이 86.1%를 차지했다.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은 13.7일로 전년도 15.6일보다 1.9일 단축됐다. 합의, 전부·일부 수용 등 '민원 수용률'은 전체 가운데 28.3%로 전년도 37.0%보다 낮아졌다. 이는 '대출 요청' '대출금리 인하' '분양대금 반환' 등 금감원이 간여하기 어려운 유형의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민원 내용을 보면, 은행은 △대출 관련 33.9% △예·적금 27.8% △신용카드 10.5% △신용정보 3.6%였다.

생명보험은 △보험계약 성립·해지 38.0% △보험 모집 28.3% 등이었고, 손해보험은 △불완전판매 관련 38.3% △보험금 지급 지연 불만 14.4% 등이었다.

중소서민금융은 △신용카드 관련 36.8% △대부업 17.2% △신용정보사(추심 등) 14.9% △할부금융 9.6%였다.

금감원 경남지원은 민원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제시했다. 관계자는 "대출 이자 최종 납부일 이후 1개월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은행이 그다음날부터 미납 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 이자를 부과한다"며 "반면 이자 납부일에 일부 이자만 내도 최종 납부일이 연장돼,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관련해서는 "청약 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아니거나 해당 상품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면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권이나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청약 철회권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계약 취소권은 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사이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금융거래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남석형 기자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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