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지역사회 공헌활동 참여 의무화'를 포함한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를 도입한다.

앞서 경남도가 지난해 말 도정혁신 정책 가운데 하나로 '지역공헌형 공로연수 제도'를 처음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가 도입하는 공로연수 제도는 자율참여에 맡긴 도 연수제도에서 더 나아가 자원봉사활동·재능기부 등 지역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의무화했다. 이에 선발된 퇴직예정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60시간 이상 합동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 외에도 연수기간에 따라 6개월은 60시간 이상, 1년은 120시간 이상 지역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무료급식소 일손지원 △외국인노동자·다문화가족 한글지도 △벽화 그리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아동센터 재능기부 △사회복지시설 일손 지원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했다. 더불어 공로연수 신청서에 희망하는 지역공헌활동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활동 결과로 사진과 해당기관 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해 연수가 실질적인 지역공헌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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