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농산물 공급과 농업인 소득을 높여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신선농산물 공급 확대'는 조규일 시장 공약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로컬푸드 육성 전반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통합센터 운영 등 내용을 담아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관내 일부 단체 등이 주체가 돼 지역적·소규모로 진행되던 로컬푸드 직거래를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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