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 시의회 의결 안 거쳐
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재수립
아파트 승인 등 문제 겹겹이

창원시가 현안 사업 TF팀 점검 결과 총체적 위법 아래 추진 중인 사실이 드러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 관련 시정 조치에 나섰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첫 번째 시정 작업으로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 과정의 시의회 의결 생략 등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는 작업에 들어갔다.

20일 김동수 감사관은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을 만나 올 상반기 중 위법 상태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시의회 의결 절차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 15일 시정 현안 점검 결과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체결한 실시협약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에 정한 시의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는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유재산 매각(아파트 건립 터)과 취득(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이 수반되므로 사업 시행 여부 결정에 앞서 공모 또는 협약 전에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10억 원 이상 재산을 취득할 때도 시의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이 사업 공모 또는 협약 이전에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 건물 취득 관련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했으나 그리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이렇듯 사업이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이뤄진 탓에 이 사업이 현재 '위법' 상태에 놓였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맺어진 협약도 '무효'라는 견해다.

이는 비록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행정 행위지만 앞으로 이뤄질 여러 절차는 허성무 시장이 책임져야 하는 만큼 관련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게 시 감사관실 판단이다.

김 감사관은 "절차상 하자로 행정 행위 자체가 위법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아파트·오피스텔 준공 승인, 창원복합문화타운 건물 관련 기부채납에 필요한 시의회 의안 상정·심사 등 이 사업 관련 시정·의정 모든 행위가 논란거리가 될 처지에 놓였다"면서 "이는 시청-시민, 시민-시민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더 큰 분란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이미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시민은 입주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전임 시장 시절 위법한 행정 행위 탓에 준공 승인 절차가 어려워지면 재산권 행사 목적의 각종 민원과 소송이 야기될 수 있다.

시 감사관실은 이에 먼저 자치행정국 회계과로 하여금 이번 TF 점검 결과를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새로 수립해 시의회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김 감사관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시의회 내에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각종 현안이 산적한 만큼 당장 6월 회기에 승인안을 회의에 부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되도록 올해 상반기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절차적 부당·위법성을 먼저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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