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가 17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심의를 거친 7건의 안건을 처리, 제23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의 경우 2022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출연하여 300억 원을 조성하기로 변경했다. 이 변경안은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최저가격 산정 시 농가 경영비 보전에 어려움을 감안해 현실적인 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또,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했다 이밖에도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등 5건의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능률 향상, 법제처 기준에 따른 개선 보완사항으로 원안 가결했다.

석만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4일 합천군 동부지역에 내린 갑작스런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군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6월에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는 2018년도 결산승인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군정의 전반적인 운영을 살펴보는 회기인 만큼 의회와 관계공무원 모두 완벽하고 내실 있는 회기가 되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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