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까지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1차 모집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면 지원금을 뺀 등록금만 부담하면 돼 학생·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 심사를 끝낼 수 있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6월 18일까지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소득 심사는 학생뿐 아니라 부모·배우자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에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2015년 이후 장학금 신청 때 동의했고,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추가 동의할 필요가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한국장학재단 스마트폰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소득을 심사하기 위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과정에서 가구원이 해외 체류 및 고령 등 사유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부산 등 전국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를 찾아 접수·동의하면 된다.

1학기에 소득 심사를 받은 경우 소득구간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소득·재산 및 가족관계 변동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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