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 제정(2004년) 이후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심해졌다. 고등교육과 의료분야의 격차 확대가 두드러진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가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4대 국정 과제 중 하나가 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후 진전이 없었다. 최근 SK하이닉스 경기 용인 유치,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하는 조짐도 나타난다. 이런 가운데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16일 자 한겨레 대담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총선공약으로 내놓을 계획을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122곳이다.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질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 1항의 적용 대상'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도 설립시점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성격, 즉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명확한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옮기라고 답변했다. 곧 122곳은 현행법에 따른 이전 대상인 것이다.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수와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미온적인 것이 문제다. 민주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토부는 해당 용역이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계없다고 1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여당과 청와대가 함께 주도해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힘있게 진전시키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집행기능을 가지는 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국토평등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이 250명이나 되는 큰 조직이고, 일본 지방창생본부에는 공무원이 120명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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