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 왕처럼 군림"폭로
병원, 중노위에 징계 재심 신청

창원경상대병원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실에서 상급자의 갑질과 폭언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복수의 제보자들은 영상의학과 CT 검사실 중간관리자가 업무 시간에 골프 연습을 하다 기물을 파손했고, 상습적인 언어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간관리자가 업무를 돌보지 않으면서 강압적 지시와 성추행, 직원의 휴가권 통제, 부서이동을 이유로 직원을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제보자는 "중간관리자는 CT 검사실에서 왕처럼 군림한다. 2016년 병원 개원 후 CT 검사실을 오간 모든 직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갑질이다. 병원 자체 징계로 정직 2개월을 받았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라는 결정을 받고 본원에 복귀한 상태다. 최근에는 다시 CT 검사실로 복직하겠다고 요청한 상태"라며 "복귀하면 또 직원들에게 보복을 할까 두렵다"고 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휴일당직 당시 의사 처방이나 간호사 정맥 주사 확보 없이 조영제를 투입해 불법 CT 검사도 했다. 검사 내역을 보면 경상대병원 직원 가족에게 네 차례에 걸쳐 검사를 한 내역이 있다"며 "조영제는 고위험 의약품이라 의사 처방 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 당연히 병원 재산이나 국립대병원 재산을 횡령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갑질 등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갑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노위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워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해둔 상태"라고 했다. 다만, 의료법 위반 행위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조영제 투입에 대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방사선사가 직접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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