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경찰 권력 비대화' 주장에 경남경찰 "통제장치 있다" 비판 가세
논쟁 핵심은 수사종결권
검찰, 전권적 권능 우려
경찰 "견제 가능" 일축

경남경찰들이 검찰총장의 수사권 조정 반발에 대해 왜곡된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경찰권력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안에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논란은 지난달 30일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후 커지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외국 순방 중 반대 의사를 전한 데 이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차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착수 기능이 확대돼 있다는 문제는 인정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 처방했다면 반발해선 안 되겠지만,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대해 통제를 받지 않으면 경찰이 전권적 권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게 문 총장의 주장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과 검찰 각각의 수사 개시를 인정하지만, 검찰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17일 경남경찰청과 소속 23개 경찰서 직원협의회는 검찰총장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경남경찰 직원협의회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력·견제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 더욱 민주적 원칙에 들어맞는다"며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에 대해 검찰총장은 전권적 권능의 확대라고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검찰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있었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을 살펴보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10여 가지 견제 장치를 포함해놨다. 이 정도로 통제 장치를 만들어놨는데도 '통제 불능'이라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경찰에 대한 여러 통제 장치가 법률안에 담겨 있다"며 "오히려 경찰 수사에 대한 고소·고발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명시해 국민의 권익 옹호에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채이배·최경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관계로 설정한 내용이다.

핵심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보장하며, 검찰은 사법통제권을 갖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거나,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때 시정조치·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류근창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장은 "경찰이 잘못하면 매를 맞아야 하고 반성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도 이제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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