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집행유예·1명 벌금형

필리핀으로 도박 자금을 밀반출하다 적발된 조직원 가운데 운반책 4명이 처벌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권순건 부장판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2) 씨와 ㄴ(54)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7일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ㄷ(5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ㄹ(49)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 씨에게 1270만 원(28회분), ㄴ 씨 1350만 원(27회분), ㄷ 씨 520만 원(13회분), ㄹ 씨 50만 원(1회분)씩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당 40만~50만 원씩 대가를 받고 모두 69회에 걸쳐 106억 2500만 원어치 달러·유로를 신발 밑창이나 여성용 보정속옷(거들) 속 등에 숨겨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지게꾼(운반책)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선고를 받은 4명을 포함해 국내 관리·송금·환전·운반책 등 28명을 입건해 지난 3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필리핀에 체류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했다. 국내 관리책 등 5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적발된 환치기 조직은 필리핀보다 한국에서 환전할 때 차익이 큰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19억여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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