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KBS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을 원천금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전은 지난 1994년 한국방송공사(KBS)와 'TV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체결,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해왔으나 담당부서·협력사 인건비와 전산처리 비용, 아파트 업무지원금 및 청구, 매년 3만~4만 건의 관련 민원 응대 등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돼 왔다는 게 윤 의원 진단이다. 윤 의원은 "KBS 수신료 징수는 한전 고유업무와 상관없는 것"이라며 "올해 1분기에만 63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에 이는 재정손실과 업무지장만 초래해왔다. 한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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