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건설, 진주시 요청에 아파트 터 면적 줄여 다시 제출
반대 시민단체 "아직 비율 높아"…가좌공원 수정안은 미정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진주시가 가좌공원과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을 추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들에게 '개발비율(아파트 터 면적 비율)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추라'고 통보한 가운데 중원건설컨소시엄이 변경안을 진주시에 제출함에 따라 시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중원건설은 지난 3월 말 장재공원 아파트 터 면적을 기존 25.24%에서 17.78%로 줄여 개발하겠다는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중원건설은 변경안에서 장재공원 터 17.78%는 아파트 용지로, 나머지 82.28%는 공원시설로 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아파트 가구 수는 기존 1220가구에서 828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또 아파트 옆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아파트 터를 닦는 사업은 중원건설이, 건립 비용은 진주시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이 같은 변경안을 검토하고 나서 지난 2일부터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시 공원관리과와 초장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오는 22일까지 주민공람이 가능하다.

시는 공람기간이 끝나는 6월께 시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심의 결과 변경안 수용이 결정되면 변경안에 따라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이 진행된다. 재심의 결정이 나면 현 계획은 다시 수정된다. 부결 결정이 나면 민간특례개발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시는 그동안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가좌·장재공원에 제3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장재공원은 중원건설이, 가좌공원은 흥한주택이 사업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됐다.

중원건설은 애초 장재공원 터 25.24%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으로 29층 높이의 1220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가 아파트 터 비율을 전국 최저수준으로 맞추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업체에 통보하면서 개발면적을 줄였다.

가좌공원 우선협상대상자인 흥한주택컨소시엄은 아직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민간특례개발을 반대해온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가 전국 최저수준으로 아파트 터를 개발하라고 업체에 통보했는데 17.78% 비율로 아파트 부지를 개발한다고 하니, 여전히 전국 최저수준은 아니다"라며 "의견을 모아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