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감수성 높은 학교로" "교권 붕괴 결정타 될 것"
학력 저하·상위법 충돌 등
문제 발생 여부 두고 격론

지난 15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 심의에서 부결되면서 조례 제정에 찬성한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위는 표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어 많은 이들이 교육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 3명과 무소속 강철우(거창1) 의원 등 4명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장규석(진주1)·원성일(창원5) 의원도 반대 견해를 나타내면서 학생인권조례안은 찬성 3, 반대 6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교육위 회의에서 나온 의원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강철우(무소속·거창1) 위원 : 조례안에 대해 비판적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교사와 학생을 계급적 대립관계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 상호 신뢰가 아닌 상호 불신, 그 정도를 더하여 지배와 피지배를 본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는가.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교권 침해가 빈발하는 상황이다. 교사들의 사기 고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은 교권 붕괴의 결정타가 될 것이다. 학생인권을 명분으로 학력저하는 물론 교사 사기저하로 말미암아 경남 공교육이 붕괴한다면 피해는 약자 계층인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무한한 자유를 빙자한 방종을 배우는 것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해 사회와 함께 사랑을 배우는 것, 어떤 게 바람직한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표병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양산3) : 답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건가?

△송순호(민주당·창원9) 위원 : 학생인권조례 관련 반대하시는 분들 크게 4가지 이유를 드는 것 같다. 성적문란, 교권침해, 학력저하, 상위법 충돌 등이다. 하지만 조례를 먼저 제정한 곳에서 조례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다는 객관적인 보고 사항이 없는데도 이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

△이병희(자유한국당·밀양1) 위원 : 그렇게 학생인권조례가 좋은데, 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은 인권 조례가 '공포'가 되면 여기에 대응하고자 변호사를 사기 위해 회비를 인상하고, 교권보호 보험에 들려고 하나. 교육 현장과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

△장규석(민주당·진주1) 위원 : 조례를 보면 대부분 학생에 대한 권리 조항은 있고, 의무 조항은 없는 것 같다. 반면 교장은 의무 조항밖에 없는 것 같다. 사실상 학생권리 보장 지침서라고 생각한다. 조례안이 학생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사와 학생을 갈등으로 밀어넣는 단초가 되는 것 같다.

△조영제(한국당·비례) 위원 : 학교 현장은 교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다. 교사의 자존감마저 떨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 명예 이런 거 돌볼 시간이 없다. 왜? 이제 교사가 옛날처럼 학생을 사랑과 이해로 대하는 시대는 지났다. 인권조례의 지나친 권리와 자유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원성일(민주당·창원5) 위원 : 지금 조례가 찬반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참 가슴이 아프다. 지혜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교육위가 조례안을 찬성할지, 부결할지, 수정 등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다. 미래교육국장께서 박종훈 교육감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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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식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 이번에는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권리를 누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만일 이번 조례안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잘 해주시면 (수정안을) 검토하겠다.

△박삼동(한국당·창원10) 위원 : 비용 추계만 해도 20억 원이 넘는다. 찬반 토론을 하고 가부를 결정했으면 한다. 위원장께서 정회를 해서 위원들 중지를 모아서 진행하면 좋겠다.

△김경수(민주당·김해5) 위원 : 초등학생을 둔 부모로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들의 '학생다움'이라는 테두리에 학생들을 너무 가두어 놓은 건 아닌가 생각한다. 저도 선생님들에게 학생이 안 맞아도 되는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 예전에 제가 다닐 때 한 반에 55명 정도 학생이 있었다. 지금 30명 넘는 학교가 있나? 학생 수가 반으로 줄었다. 충분히 교사가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인권이 신장하면, 그리하여 아이들이 더 성숙해지면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더 늘어나리라 생각한다.

△표병호 위원장 : 신뢰성이 결여된 여론조사를 한 사실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론조사는 신뢰성이 기본이다. 표본조사 오차범위 포함 여부 등 판단해야 된다. 만약에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죄가 굉장히 크고, 법적 대응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추가 질의할 위원 있는가?

△송순호 위원 :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인권상'과 관련해서는 학칙이 조례에 맞는 학칙을 만드는 게 부합하다고 본다. 왜 이게 법률 위반이란 말인가. 객관적 자료 없이 무조건 왜 논란이 되는지, 학생인권을 신장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왜 교권이 무너지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교육하는 기본은 민주적 시민을 기르고자 하는 거 아닌가. 민주시민을 기르고자 하는데 학생들의 자유권·평등권·참정권·학생복지권이 뭐가 부족한가. 학생인권에 대해 큰틀에서 동의한다면 조례안을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표병호 위원장 : 찬반 토론을 하겠다. 반대토론부터 하겠다.

△이병희 위원 : 이번 조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한다.

△송순호 위원 : 기본적으로 경남의 아이들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서울 등 다른 지역은 조례가 통과돼서 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학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커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찬성한다.

△표병호 위원장 : 토론 종결을 선포한다. 의결하겠다.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하겠다. 거수로 할지, 무기명 투표로 할지 의견을 달라.

△이병희 위원 : 거수로 하자.

△표병호 위원장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재석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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