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때까지 주민들 몰라…시 참고한 동향보고 엉터리" 주장

진주시 지수면 청원리 마을주민들이 "진주시가 주민들의 동향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해 축사허가를 내줬다"며 경남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19일 청원리살리기보존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지수면 청원리 외골 저수지 바로 밑 2800㎡ 농지에 축사 건립을 허가해 줬다.

위원회는 감사 청원서에 "시가 주민들의 동향보고를 받았다고 했지만 허가 발급 2개월여가 지나고 착공될 때까지 축사 건축허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하촌마을 이장 한 사람뿐이었다"며 "문제는 건축허가 취득자에게 땅을 매각한 사람이 이장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사 건립 위치는 하촌이 아닌 상촌마을이며 축사가 들어서면 악취 등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마을도 상촌마을이다"며 "시가 동향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곳은 하촌마을 이장으로, 환경에 크게 악영향을 받는 지역이 아닌 이장의 말을 주민 동향으로 간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축사가 건립되는 인근 지수천은 청원리에서 발원해 승산리를 거쳐 청담리에서 남강에 합류하는 지방 2급 하천으로 인근 400여 가구 주민들이 지수천의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축사 건립지에서 1㎞ 떨어진 곳은 시가 공원화 사업을 할 지역이어서 이곳에 축사가 건립되면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축사건축주 김모(38) 씨는 "축사 건립을 위해 마을 이장을 두 차례나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만 당했다"며 "마을 주민들을 만나 왜 반대를 하는지 물어보려고 해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축사가 허가 난 곳은 마을집단지와 650m 정도 떨어져 있고 외부에 가려져 노출이 안 되는 곳이다"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동향보고는 허가의 필수요건이 아닌 참고용으로 허가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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