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7월부터 자체적인 자동차 정기검사 해피콜 사전 문자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 정기검사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유효기간 경과로 말미암은 과태료 부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입하게 됐다.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구축 작업 중인 '차량 정기검사 의무보험 알림서비스'가 7월 중 완료 예정"이라면서 "민원인이 시청 누리집에 신청하면 차량 정기검사, 의무보험 같은 의무이행사항 법정 시기 도래 전 사전에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해피콜 문자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직접 신청하거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대행을 요청해야 했다.

7월 중 시 자체 차량 정기검사 의무보험 알림서비스 구축이 완료되면 다소 불편했던 부분이 해소될 전망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일정을 넘기면 지체 기간에 따라 최대 20만 원 과태료과 부과된다.

최용성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평소 자동차 정기검사 일자를 깜빡하는 시민이 많은데 해피콜 문자 사전 알림 서비스를 잘 활용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사용함은 물론 과태료 납부도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