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이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교육현장의 폭력과 체벌이 가장 큰 이슈였다. 현장에서 교사들의 체벌이 없으면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교실에서 교사가 거의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체벌 권한마저 없고 학생들의 권리만 증진하면 교실은 더욱 난장판이 될 거라는 얘기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고력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인 적응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실에서의 교권과 학생인권의 존중은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도를 높이고, 친사회적인 사고를 유발한다.

조례는 학생들의 자유, 평등, 참여, 복지권을 명시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효력을 인정받는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는 사회적인 합의를 담아서, 선언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 중 16조의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그리고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편견 금지가 큰 이슈였다. 조례 내용은 차별과 편견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이를 사회적으로 조장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조례의 4조 6항에 나와 있는 "교직원과 학생은 생각과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리이고, 이는 미성년인 학교 교육현장에서부터 배양되어야 할 덕목이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사고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만 지적한다.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와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독단과 매도, 상호 인정의 자세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도의회가 사회적으로 소모되고 발화되기 쉬운 이슈일수록 교실현장과 경남의 미래 인재상,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민주사회의 원리, 개인의 창의적인 역량을 인정하는 경제활동이 경남경제의 미래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도의회의 권한을 존중하지만, 경남의 앞날이 우려된다. 도의회는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기를 기대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