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추진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총체적 위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임 시장 때 추진했던 사업이나 창원시가 현안사업 점검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밝혀낸 것인 만큼 창원시민의 허탈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시유지를 주고 그 이익금으로 조성하려했던 공익성 사업의 명분은 그럴듯하나 법을 어겨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창원시민들은 몹시 궁금할 것이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한류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창원종합터미널 옆 시유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분양 수익 중 1010억 원을 들여 2020년 4월까지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기준 창원복합타운은 33%, 아파트는 59% 공정을 보이고 있다.

밝혀진 대로 이 사업의 드러난 문제점은 추진과정에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것과 공익성 없는 민간사업자의 수익 사업으로 변질된 부분이다. 억지로 법규까지 어겨가면서 인허가를 내주었고 무상사용과 수익권리뿐 아니라 관리운영권까지 준 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다. 또 특혜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얼핏 보면 창원시가 인허가를 내주고 한류문화를 전파할 공간과 버스터미널을 거저 얻는 모양새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이며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기 격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법은 지켜야 한다.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관리운영권까지 주는 것은 애초 의도한 목적이 변질될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 사업은 추진 초기인 2017년에도 절차상 문제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사업비 12억이 감액되기도 했다. 그때 문제를 바로잡고 제대로 챙겼다면 지금의 문제와 의혹은 생기지 않았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일반상업지역의 미관지구였다. 이것을 시민의견 수렴도 없이 변경한 것은 대표적인 행정 남용이며 두고두고 창원시가 욕먹을 행위이다. 창원시가 무리한 사업 추진을 했다면 왜 그랬는지 창원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 태스크포스 팀의 발표만으로는 아직 속이 시원하지 않다. 그 전모를 밝힐 책임도 창원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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