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장치 수입판매자 입건
안전검사 없이 군부대도 납품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공기호흡장비를 수입해 판매한 업자들이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ㄱ(47)·ㄴ(60) 씨 등 5명과 2개 법인을 입건했다.

ㄱ 씨 등 2명은 중국에서 만든 공기호흡장비·충전펌프를 들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지난 3월 초부터 2주간 30여 개 130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기호흡장비는 스쿠버다이버가 바다에서 활동하다 호흡기가 고장 나거나 비상탈출해야 할 때, 항공기·전차 등이 바다에 추락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스노클링 등 레저활동을 할 때에도 쓰인다.

내부 용량이 0.3ℓ이상이고 압력이 1㎫ 이상일 경우 가스안전공사 안전검사 등 허가받고 판매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중국산 불량 공기호흡장비. 공기가 새 바다에서 호흡할 수 없다. /류민기 기자

ㄱ 씨가 판매한 공기호흡장비는 공기가 새 바다에서 호흡할 수 없거나 제품 내 산화된 알루미늄 가루 등이 호흡기 공기 통로를 막아 위급상황에서 호흡할 수 없는 등 '짝퉁' 제품이었다. 해경이 압수한 30여 개 중 3개에서 공기가 새는 등 문제가 있었다.

ㄴ 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미국 한 업체에서 수입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납품업자를 거쳐 군부대에도 보급했다. 군부대로 납품된 장비는 1030여 개, 5억 5000만 원어치에 이른다. ㄴ 씨가 들여온 제품은 미국 운수성 검사를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공기호흡장비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최초 제조등록 때 약 4000만 원, 설계단계검사 때 약 600만 원이 든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제품에 대한 검사비용이 대당 2만 원 든다. 해경은 이들이 비용을 아끼는 것과 함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검사받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ㄱ 씨는 공기호흡장비·충전펌프를 10만 원에 들여와 45만 원에 판매해 3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다. ㄴ 씨가 들여온 공기호흡장비 경우 20만 원에 수입됐지만 50만~60만 원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화 창원해경 정보과장은 "국민 생명·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신속한 인지와 수사를 통해 제품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며 "여름 특수를 노린 불량 물놀이 장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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