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와 관련해 계도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내달 1일부터 집중단속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후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차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소관 부처 자체 전수조사 결과 설치가 100%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학원과 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은 설치율이 10∼20%에 불과해 경찰은 계도기간을 이달 16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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