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률적 요건 안 맞아"
검찰 수사는 법적 검토 중

창원경륜공단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경륜공단 일반직노동조합은 경남도에 감사를 요청했는데, 창원시와 공단 감사팀으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민원인 신분이 유출됐다며 지난해 10월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공단 감사팀으로 감사 내용을 넘기면서 민원인 인적사항 보안을 유의하라고 했다. 일반직노조는 "감사팀으로 넘어온 지 1시간 만에 민원인 신분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일반직노조는 공단 이사장, 기획홍보팀장, 총무회계팀장, 1노조 위원장 등 7명을 부패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노조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창원중부경찰서와 창원고용노동지청으로 넘겨 지휘했다.

창원중부서는 개인정보보호법·명예훼손 위반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중부서 관계자는 "피고소인 등과 혐의에 대해 법률적 구성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노동지청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난 1월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일반직노조는 사무국장이 감사 요청 이후 인사(전보)가 났는데, 공단 단체협약상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정기 인사'라고 반박했었다. 이에 대해 창원노동지청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사건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 수사 마무리 단계로, 법적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일반직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최근 경찰은 경남개발공사 내부비리 제보문건 유출 사건도 무혐의로 마무리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개발공사 공용 노트북에서 경남도 감사실에 제출됐던 내부 고발자료 서류가 발견된 것에 대해 당시 문서 프로그램에 설정돼 있던 '자동 저장' 기능으로 파일이 남아 있었고,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도 감사실은 유출 과정에서 노트북을 사용한 이를 특정할 수 없어 징계 등 책임을 물을 계획은 없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등 유출에 대해 외부적으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무감한 인식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던 것을 바꿔야 한다"며 "그러나 판례가 없으니 잘 안 고쳐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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