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민중당 도당 잇단 논평
"이해할 수 없는 투표, 각성을"
당론 정하지 않은 점 꼬집어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학생인권조레안 부결 '후폭풍'이 거세다. 정의당과 민중당을 비롯해 조례 제정에 찬성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2020년 '총선심판론'까지 불거질 수도 있다.

정의당 도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교육위원회 구성을 보면 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반민주적 투표로 인해 부결됐다"며 "민주당의 뼈를 깎는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조례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렸다. 정의당은 "정치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조직하는 단체인 정당은 의회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의견을 당론을 통해 정책이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례안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버렸다. 민주당으로 말미암아 부결된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추운 겨울 시청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을 조례로 정해 보호하려는 노력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도당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거부한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본회의 상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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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도당도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법률과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재확인하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실현되도록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조례 부결은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을 열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다. 모든 책임은 민주당 도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중 5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조례 제정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민 앞에 사과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확고한 찬성당론을 정하고, 스스로 나서서 조례 제정을 위해 총력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 경남도당과 민홍철 위원장이 지금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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