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검토 중인 LH 요청에 화답
'시, 수선비 지원할까'이목집중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살다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 보증금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주민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은행은 경매 절차를 9월까지 미루기로 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창원시의 의지다.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돼 2003년 준공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민간 임대아파트 92가구 가운데 53가구는 지난 2월 경매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건축주가 은행 대출금 8억 3000만 원을 갚지 않아서다. 7000만 원 안팎 보증금을 내고 사는 주민들은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잃게 된다.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LH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동의서·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 작업은 지난 3월부터 이어졌다. 비대위는 "LH가 매입동의서명을 근거로 은행에 협조를 구했다. 은행은 9월 30일까지 경매를 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며 "윤한홍 국회의원도 LH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실 관계자는 "LH가 관련 법에 따라 부도난 임대아파트 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절차적 문제는 없고, 지역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마련된 기금이 있으니 매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자치단체(창원시)가 지원해야 하는 수선비"라며 "LH가 임대아파트를 사들이면 창원시가 이후 5년간 주택수리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는 임대아파트 매입을 국가 기금으로, 주택수리비 지원을 기초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리비는 LH가 실사를 거쳐 책정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부도 임대아파트 매입 사례를 파악해보니 가구당 1000만~2000만 원 정도 주택수리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LH 매입 결정이 확정되면 협의를 거쳐 협약을 맺을 것이고, 그 이후 예산 확보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다른 지역 사례를 봐도 LH의 임대아파트 노후화 실사는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창원 부도 임대아파트에 사는 세입자 대부분은 자녀를 둔 30~40대다. 이들은 어떻게든 경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한 주민은 "애초 가구당 1500만 원만 잃게 되는 줄 알았는데, 경매가 진행되면 감정평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게 1500만~2000만 원이라고 한다.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시가 지난해 8월 은행으로부터 '임대사업자 부도 발생사실 신고서'를 받았음에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관련 법에 따라 부도 발생 신고를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임차인에게 사실과 대책을 알리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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