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 가능성 열어둬
"오는 24일 전까지 판단할 것
의원 20명 요구 땐 상정 당연"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직권 상정 여부를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수 의원이 요청하면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겠다"고도 말했다. 의장 직권상정과 재적의원 3분의 1(20명) 이상 요구 등 학생인권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쳐질 가능성 둘을 모두 열어둔 것이다.

김 의장은 16일 오후 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임위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의장은 이어 조례안 직권 상정 여부에 대해 "직권 상정은 도의회 66년 역사상 2009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관련 조례로 딱 한 번 있었다. 이번 조례안이 그런 의안인지 심사숙고하겠다. 다만, 24일 전까지는 직권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장은 "동료 의원 20명 이상이 상임위서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하고 기명 투표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 34명, 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정의당 이영실(비례) 의원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조례 제정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교육위 심의 때 반대를 한 민주당 장규석(진주1)·원성일(창원5) 의원을 제외한 의원 3명 이상만 반대하지 않으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임위 때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송순호(창원9)·김경수(김해5) 의원 등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 16일 오후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이경희(오른쪽) 상임대표가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김지수(왼쪽) 경남도의회 의장을 면담한 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내에는 대도시와 농촌 등에 960여 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마다 처한 형편이 다르고, 조례안을 대하는 학부모나 교직원, 학생들의 의견이 다양해 당론으로 정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지역 형평에 맞는 의견을 모아 의결과정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의장은 "행정안전부에 상임위서 부결된 안건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날짜 계산과 관련해 오는 24일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 때부터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69조는 상임위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폐회 및 휴회 기간 제외)에 재적 의원 58명 중 3분 1 이상 의원이 요구하거나 의장 직권으로 상정·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권해석에 따라 본회의 상정 요구 기간이 제3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리는 7월 9일 또는 2차 본회의인 7월 19일이 될 수 있다. 만약 이때까지 부의 요구가 없으면 이 조례안은 폐기된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이경희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5명을 면담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의 의장 직권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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