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사진)이 지난 15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임위서 부결되더라도 재적 의원 58명 중 3분 1 이상(20명 이상) 의원이 요청을 하면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16일 오후 2시 30분 의장실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은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야 할 뿐만아니라 직권 상정은 예외적이고, 비상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고, 도의회 66년 역사상 딱 1번 있었다"며 "직권 상정 여부는 심사숙고하겠다. 다만, 24일 전까지는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직권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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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20명 이상 의원의 요청이 들어오면 본회의에 당연히 붙일 것이고,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 34명, 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한편, 김 의장은 오후 3시부터 이경희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5명을 면담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의 의장 직권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에서 재적 위원 9명 중 찬성 3명(표병호·송순호·김경수), 반대(강철우·박삼동·원성일·이병희·장규석·조영제) 6명으로 부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위에서 부결됐지만, 본회의에 상정할 두 가지 길이 있다. 의장 직권 상정과 재적의원 3분의 1(20명) 이상 요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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