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직원 진술만 듣고 마무리"소방본부 "수사권한 없어"

119안전센터가 민원인 휴대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창원소방본부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창원소방본부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최근 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소방서 조사가 적극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ㄱ 씨는 지난달 16일 상가 소방 민원을 제기한 이후 상가 소유주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다. ㄱ 씨는 불안을 느끼며 소방서에 전화해 "상가 소방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휴대전화 번호도 119안전센터만 알고 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유출한 경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사를 의뢰한 지 2주 뒤인 지난 2일, ㄱ 씨는 창원소방본부 기획감찰담당으로부터 내부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ㄱ 씨는 "직원 면담과 현장 조사, 통화기록을 확인했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감찰 소방관이 협박 전화를 한 사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 가르쳐 줬지만 이후에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누구를 통해 신고한 사실을 알았는지, 신고자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등 기본적인 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며 부실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건물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3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다. 왜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하는지 하루하루가 무섭다"고 했다.

이어 "상가 소방 민원을 넣었다고 '당신이 넣었냐'고 항의 전화가 왔다면 정보를 유출한 곳은 당연히 소방서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소방서는 직원에게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묻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진술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했다.

창원소방본부 감찰담당은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했다.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직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 민원인이 직접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부 조사 대상자 수, 조사 방법, 종결 처리 이유 등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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