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부당함 견제·통제' 필요성에 결집
"상명하복 문화…저항 어려워"
경감 이하 도내 1000여명 참여

사천경찰서 '직원협의회'가 지난 10일 출범했다. 24일에는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도 발대식을 한다.

경찰 직원협의회는 '노동조합' 성격을 두고 내부 소통·견제·통제를 위한 기구다. 경남경찰청과 도내 23개 경찰서에서도 경감 이하 경찰관 1000여 명이 직원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에서 경찰 직원협의회가 처음 출범한 곳은 울산이다. 2017년 9월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의지로 탄생했다. 경남청 직원협의회는 "대전에도 직원협의회가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직원협의회가 경찰 내부적으로 견제·통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수사권 조정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류근창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장은 "경찰은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에도 반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 스스로 통제하고 자정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그것을 직원협의회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이어 "물론 외부 통제도 중요하지만, 내부 통제도 중요하다. 경찰관 혼자서는 부당한 지시나 명령, 압력 등에 저항하기 어렵지만, 여러 경찰관이 뭉쳐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직원협의회는 '노조 전 단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소방 공무원이 만들 수 없는 노조와 직장협의회를 대신해 '현장활력회의'라는 명칭으로 권고했다. 경남경찰청 등은 올해 들어 명칭을 직원협의회로 바꿨다. 이는 '직장협의회'를 사용할 수 없어서다.

현행법상 경찰관과 소방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2016~2018년 진선미·권은희·이채익 의원 등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훨씬 열악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경찰·소방공무원은 각종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처우개선과 그에 대한 의사소통 기회조차 없어 직장협의회 가입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실이 2017년 10월 진행한 경찰·소방 직장협의회 관련 설문조사(3만 8650명 참여)에서 경찰관 97.9%, 소방관 91.3%, 해경 79%가 '직장협의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국회의원 4·3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경찰·소방 직장협의회 구성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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