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현행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 4800만 원을 9800만 원으로 상향해 영세사업자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한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속적 물가 상승에도 적용기준금액(4800만 원)은 지난 2000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

박 의원은 "납세 부담이 큰 영세사업자에게 현재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시장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낮게 책정돼 있었다"며 "9800만 원은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이 현실화돼 사업자의 납세 부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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